📌 2025년 달라지는 퇴직급여법 총정리
퇴직금 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.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,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급여 수급 요건이 완화되고, 퇴직연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.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!
🔑 정리표
구분현재개정 후
근속 요건 | 1년 이상 | 3개월 이상 |
지급 방식 | 일시금/퇴직연금 병용 | 퇴직연금으로 통합 |
의무화 여부 | 선택적 | 단계적 의무화 |
대상 | 정규직 위주 | 플랫폼·특수고용 포함 |
관리 | 민간 금융사 | 퇴직연금공단 운영 |
✅ 1. 퇴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
- 기존: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
- 변경: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도 퇴직급여 지급
- 의미: 단기·임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‘쪼개기 계약’을 통한 회피가 어려워짐
✅ 2.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
- 퇴직금 일시금 지급 방식은 단계적으로 폐지
-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
-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
- 300인 이상 → 100
299인 → 3099인 → 5~29인 → 5인 미만 순서로 확대
- 300인 이상 → 100
✅ 3.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
-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‘퇴직연금공단’을 설립할 예정
- 안정적인 기금 관리와 수익 창출을 목표
✅ 4. 플랫폼·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
- 배달 라이더, 플랫폼 기사 등 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
-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
✅ 5. 추진 일정
- 2025년: 제도 설계와 논의 진행
- 2028년경: 본격적인 법 시행 예상
✅ 알아두면 좋은 점
- 근속기간이 짧아도 퇴직금이 보장됩니다.
-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 노후 소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.
-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제도권 안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✅ 퇴직연금 수령 계산법 (간단 예시)
퇴직연금은 보통 근속연수 ×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.
기본 공식은 퇴직금과 동일하지만, 연금으로 나눠서 받기 때문에 수령 기간과 운용 수익률이 중요합니다.
✔️ 기본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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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= (1일 평균임금) × 30 × 근속연수
✔️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
예) 평균임금 300만원, 근속연수 10년 →
퇴직금 총액 = 300만원 × 1개월 × 10년 = 3,000만원
이 금액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매월 받음.
예: 연금 지급 기간 10년 설정 시
→ 월 약 25만원~30만원 수준 (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)
✔️ 참고
- DB형(확정급여형):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 → 직원은 금액 확정.
- DC형(확정기여형):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 적립 →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 달라짐.
- IRP형(개인형 퇴직연금): 퇴직금 수령 시 개인이 직접 계좌 운용.